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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思想硏究院 會則 2015-07-20 17:42 儒敎思想硏究院 會則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연구원은 유교사상연구원(The Korean Institute of Confucianism)이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본 연구원은 유학을 연구・계승・발전시켜 유학의 체계화・현대화・대중화에 기여하고, 광범위한 학술교류를 추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연구원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유학사상의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유학사상의 정기 학술발표회 및 국내・국제학술회의
3. 연구원지와 논문집 및 회보 발간
4. 유학사상의 학술강좌 및 강연회
5. 유학사상 학술전적의 번역・주석・출판 및 보급
6. 유학사상 학술연구자료의 조사・수집・정리・발간 및 보급
7.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활동영역 확대
8. 본회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 5조(구성) 본 연구원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유학전공자로 구성하며,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자격) 본 연구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1)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유학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연구원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운영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단체회원은 각 기관의 도서관과 연구소 및 제반 단체로서 회장이 인정한다.
제 7조(권리와 의무) 본 연구원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회칙규정에 따라 관련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참여・시설이용 등의 권리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연구원의 제반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운영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연구원이 주관하는 제반 학술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
4.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8조(자격상실) 본 연구원 회원은 1. 연구원비의 체납. 2. 본인의 사퇴. 3. 본회에 대한 명예 훼손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9조(포상) 본 연구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현저한 학문적 공헌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원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명예원장 : 1인
3. 원장 : 1인
4. 부원장 : 5인 내외
5. 학술이사 : 30인 내외
6. 운영이사 : 30인 내외
7. 집행이사 : 총무, 연구, 편집, 섭외, 국제화, 정보이사 각 1인
8. 감사 : 2인
9. 간사 : 약간 명
제11조(임무) 본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고문은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2. 명예원장은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주관 운영하며, 총회, 학술이사회,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운영이사는 회칙이 정하는 중요 활동의 재정을 지원한다.
7. 학술이사는 연구원 발전과 관련된 중요 업무를 심의한다.
8. 집행이사는 분야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9. 감사는 제반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0. 간사는 집행이사를 보좌한다.
제12조(선출) 본 연구원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전임원장을 추대한다.
2. 명예원장은 직전원장을 원장이 위촉한다.
3. 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5. 운영이사는 원장이 위촉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6. 학술이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7. 집행이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8. 간사는 집행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본 연구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유고로 인하여 교체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4조(구분) 본 연구원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이사회
3. 학술이사회
4. 집행이사회
5. 편집위원회
6.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 및 기능)
1. 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세입세출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심의
(5) 기타 중요사항 의결
2. 운영이사회는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원장으로부터 연구원활동에 대한 회무 보고를 받고, 심의를 거쳐 그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한다.
3. 학술이사회는 학술이사로 구성하며, 원장이 부의한 일을 심의한다.
4. 집행이사회는 원장단과 집행이사로 구성하며,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총회)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동계학술회의 시에 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원장단 2/3,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원장이나 운영이사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학술이사회) 학술이사회는 연구원운영상 필요할 때 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집행이사회) 집행이사회는 연구원운영상 필요시 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회의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 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수지) 본 연구원의 재정은 입회비・회비・운영이사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본 연구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7장 부설 연구소
제23조(연구소) 본 연구원의 학술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한국철학문화연구소’를 설치한다. 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의 구성과 임무 및 기능 등에 관한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회칙개정
제24조(개정절차)
1.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한다.
2.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때는 집행이사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한다.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한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