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안내
- 成均館翰林院 定款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성균관한림원은 성균관 부설 한문고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이라한다.
제2조(목적) 성균관한림원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전통적 인문정식을 계승·발전시키며 인성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의 주 사무소는 성균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한림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한문고전의 연구 및 교육
2. 유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문화의 연구 및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한림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교무회의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8조(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① 한림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9조(이사회의 호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장이 소집한다.
1. 한림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감사의 직무수행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림원 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한림원 교수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결정 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일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 한다.
1. 한림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한림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장 교무회의
제13조(교무회의 구성) 한림원 원장과 원장이 위촉한 3인 내외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14조(교무회의 의결사항) 교무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
2. 기타 한림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교수회의
제15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의는 한림원 원장과 교수로 구성한다.
제16조(교수회의 의결사항) 교수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2. 한림원 원장의 추천
3. 기타 한람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자문위원
제17조(자문위원 구성) 한림원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자문위원 직무) 자문위원은 한림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자문 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재원 및 운영)
① 한림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한림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한림원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로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21조(사무국)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한림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및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림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도 제정된 성균관 한림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세칙) 한림원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균관한림원 운영세칙
1. 구성
한림원은 원장, 이사회, 교수 및 교무회의,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2. 임원 및 이사회
한림원<정관>2장과 3장에 명시하였다. 다만, 감사는 동창회장과 학생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장
(1)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2) 원장은 유학 및 한문고전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권위자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3) 원장은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직책을 설치하고 보직교수를 임명할수 있다.
4. 교수
(1) 교수는 연구와 강의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2) 교수는 유학 및 한문고전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3) 교수는 품위를 지키고 본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교과과정
(1) 교과과정은 학정계제·한림계제·연구과정으로 구성한다.
(2) 학정계제는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필요시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36학점을 이수하고 출석일수 2/3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본계제에서는 四書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매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성정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해당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한림계제는 본원 학정계제 이수자, 대학원 재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필요시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한다. 36학점을 이수하고 출석일수 2/3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본 계제에서는 五經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매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4) 연구과정은 본원 한림계제 이수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필요시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5) 학생은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